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대구옥션유치변호사)
안녕하세요. 대구경매법률자문변호사. 경매 절차에서 선취득권이 인정되면 낙찰자가 선취득권을 인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권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수관계가 유치권 설정 조건 중 하나로 인정되지 않았던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출처: 2011다96208 대법원 홈페이지 A씨는 신축건축물 공급업체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00시 현재 00주상복합 건설현장에 시멘트, 모래 등 건축자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