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노령연금액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액 인상 원인기초연금 수급 자격 축소와 금액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현황. 이번 글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축소와 금액 인상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이에 대한 정책 논의는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축소 논의는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00만 명이었으나 현재는 그 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초연금액 인상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액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까지 1인당 기초연금액은 1인 가구 기준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약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인가구 기초연금은 321,95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개편안에 따르면 2026년에는 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노후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격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구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202만원, 기혼 가구 3232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여기서 소득인정금액은 월별 소득평가액과 해당 부동산의 환산 월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특별우체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기본연금 수급자격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한 노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가구소득이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선택 기준.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인정소득이란 월소득평가액과 해당 부동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군인연금, 특별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본연금액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택기준 미만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 축소 논의 내용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안건 중 하나는 수급자를 줄이는 대신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인원을 줄여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하위 75세 노인은 1인 가구는 월 30만원, 기혼 가구는 월 5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국민연금과의 중복 급여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액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됩니다.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대행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할 통장사본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부부가 동의하면 통장 사본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자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을 맺은 분에 한합니다. 아래 서류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사무소 등에서 구비하고 있으니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 소득 및 재산신고, 수급희망내역관리 신청,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를 통해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액 인상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액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격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구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한 노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가구소득이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선택 기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