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 청소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전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녹시딜 미녹시딜 어플리케이터 정보는 덤입니다)

서울시 성동구가 성동구에서 청소년 탈모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했다고 한다. 국내 최초로 청년층 탈모치료비를 지원해 이슈가 되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청소년 탈모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2022년 5월 6일 시행)(서울성동구조례 제1545호, 2022년 5월 6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층이 탈모로 인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탈모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탈모로 인해 젊은 층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탈모는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 고통 그 자체가 상당한 원인이다. 머리카락은 외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되면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등” 2.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털이 있어야 할 부위에 털이 없어 의사가 진단한 질병을 말한다. 3. “탈모치료이용권”이라 함은 치료횟수 또는 치료비 상당액으로 탈모치료에 대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증명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작성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우선 39세 이하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 40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자체는 바우처를 통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등에 대한 탈모치료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탈모치료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2. 청소년 탈모치료 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계획 3.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청소년 탈모치료 지원사업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 성동구청장 앞으로 매년 탈모치료 지원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한다고 함에 따라 탈모치료비 지원을 위해 병원을 지정하게 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시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고 탈모치료 지원을 신청한 청년이다.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젝트. 위에서 언급한 연령 요건 외에 성동구 조례이므로 성동구로 이사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탈모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미만,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분이어야 합니다. 제5조(지원 내용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탈모치료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모치료이용권은 구강치료제 구입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탈모치료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탈모치료지원은 탈모치료이용권 제공과 경구 치료, 즉 경구용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개인이 지불한 금액의 일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환급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탈모치료이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타인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탈모치료이용권 지원을 받으셨더라도 타인이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환불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시 성동구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 등 탈모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탈모 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탈모 사실을 비밀로 하도록 강요하는 규정이다. 안심하고 탈모지원 치료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5월 6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를 통해 성동구 탈모청소년에게 탈모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전체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의 50% 이상이 20~30대라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번 성동구 사건을 기회로 삼아 탈모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lexas_Fotos, 출처 Pixabay 지난번에 탈모를 겪고 계신 분의 인터뷰를 올렸죠? 못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가보세요! 아무튼 탈모인과의 인터뷰에는 탈모관리를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머리 위의 정원을 가꾸듯이 관리하세요.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경구약과 국소약으로 관리하고, 탈모 영양제와 샴푸를 보충제로 섭취하라는 조언이었다. 제 생각에는 탈모의 징후가 보인다면 20대부터 계속해서 탈모영양제와 샴푸를 사용하시고, 이후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소약물(미녹시딜 미녹시딜)을 동시에 사용하고, 여유가 된다면 모발이식 수술을 통해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탈모치료제인 미녹시딜을 도포할 때 유용한 장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녹시딜을 주사하고 빗처럼 두피에 빗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두피에 고르게 도포되며, 손잡이가 있어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편리해요! 레이저 기능 등 추가 기능을 줄여 가격을 낮춰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녹시딜 미녹시딜을 바를 때… 실제로 꽤 오랫동안 사용해 온 제품이고, 편리하기 때문에 출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댓글의 링크를 방문하여 목록에 추가하세요. 이상으로 성동구 청소년 탈모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