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제도의 의미와 절차, 대법원 판례 등의 주요 내용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재산신고제도라는 용어가 있는데, 오늘은 그 뜻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는 청구를 집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 속성에 대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유형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유형재산을 몰수하고,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를 몰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자신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재산명시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서 그의 재산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하는데 이를 재산 명세서라고 합니다.

재산공개명령이란 채권자의 재산공개청구를 인용한 판결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사실이 사실임을 선서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일에 법원에 가면 채무자가 자기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 빼앗길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공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집행할 때에는 재산조회를 하여야 하는데, 재산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세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특정하는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릅니다.

제69조까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공개 절차는 재산공개신청서 제출, 재산공개결정, 재산공개결정등본 교부, 재산공개일 통지서 송달, 재산공개일 순으로 진행된다. , 재산 공개 절차가 종료되거나 구금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산 공개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공개 신청서 제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재산 공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미납금을 지급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 (2) 재산명세의 결정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3) 재산명시결정등본 교부 재산명시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세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북. 채권자는 재산공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공개기일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5) 재산 공개 날짜 목록이 사실임을 선서해야 합니다. (6) 재산공개절차가 종료되거나 재산공개절차가 종료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에 따라 최대 20일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에는 구금재판이 진행됩니다. 재산공개제도는 6단계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공개제도의 선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판례들은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소멸시효 정지사유인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에 상당하는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속성 관계를 지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01. 5. 29. 판결 2000다32161 【손해배상(인)】 【판결요지】 재산관계를 특정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지정된 기일에 출두할 의무가 있는 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며, 그 내용에서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적발되고, 재산상황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들의 빚을 이행합니다. 특정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집행을 수반하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간접적인 강압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 보조절차 끝. 강제집행의 준비와 부수적인 절차나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소멸시효 정지사유가 되는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과 동등한 효력까지 인정될 수 있다. 민법 제168조제2호에 따른다. 따라서 재산관계 특정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압류 등 민법 제174조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가처분을 계속합니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이것이 핵심이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부동산 실무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작성자 취소 부동산 목록 시스템의 의의 및 절차와 대법원 판례의 하이라이트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0:00:00 재산공개명령은 채권자의 재산공개청구를 인용한 재판으로, 공개기일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이를 선서하여야 하는 재판입니다. 그건 진실이야. 재산공시제도의 의의와 절차 및 대법원 판례의 주요 내용 50m NAVER Corp.More /OpenStreetMap Map Datax NAVER Corp.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Real Estate 거리읍, 동시, 군, 구시, 도국동탄역(고속철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