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기간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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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임대에 있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이사를 가게 되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생긴 제도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할텐데요. 법원의 집행 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어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도 하고 종전 주택의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의 종료 조건에는 계약 만료 뿐 아니라 합의 해지된 경우도 포함되겠습니다.

기타 조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 불특정 기간의 임대차 해지 통고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하고 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즉시 발휘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여러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즉시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고 이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중 전액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해당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접수하면 되겠는데 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와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번호 그리고 대리인일 경우 성명과 주소 및 임대차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의 표시 그리고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을 기입하여야 하며 더불어 신청의 취지와 이유까지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같은 임대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더불어 임대차 계약 증서와 신청당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닐 경우 계약 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재판을 통해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류 준비를 잘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주택 입주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부터 계약 후 전입신고까지 철저하게 하시는것을 당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