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법원과 동일한 분류체계로 정비하는 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인터넷 상담 | 과실비율상담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본 서비스는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보행인 포함)간 사고 과실만을 대상으로 자문 변호사가 법률상담해 드리며, 문의하여 주신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반규정,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사항,「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참고 도표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과정 등의 일반상담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손해보험상담 (바로가기)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증빙자료 등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accident.knia.or.kr

출처: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_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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