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교통영향료 사전감면 신청을 접수합니다. 휴업 등의 사유로 미사용 시설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교통발생부담감면 신청 사전신고 신고기간 2024년 8월 14일 ~ 2024년 9월 2일 부과대상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 아파트단지 내 2개 이상의 상가동에서 각 층의 연면적 3,000㎡ 이상인 시설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 ※ 부과대상시설 내 총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 신고시설 소유자 ※ 이전 소유자 포함 부과기간 2023년 8월 1일 ~ 2024년 7월 31일 제출서류 신고서(연락처 필수), 증빙서류 ※ 증빙서류: 부동산 임대공급가계산서, 입주세대명부, 건축물대장 사본 등 신고방법 의정부시 교통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50m NAVER Corp. 더보기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x NAVER Corp. /OpenStreetMap 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거리 읍, 면, 동 시, 군, 구시가지, 도 국가 의정부시청 별관 경기도 의정부동 의정부시 의정부로 46번길 25 팩스(031-828-4935) 문의처 의정부시 주차관리과 031-828-4877, 4883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정부시청 메인 홈페이지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검색 조건을 선택하세요. – ℃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주요뉴스 선택 시민참여 주요뉴스 이전보기 다음보기 일시정지 전체보기 주요뉴스 관리로 돌아가기 주요뉴스 및 시민참여 탭으로 돌아가기 의정부시장 김동근입니다 온라인 시장실 시정에 바라는 것 세부공약 청사안내 조직도 업무안내 찾아오시는 길 민원대기실 나만의 메뉴 맞춤서비스 통합예약 위로 www.ui4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