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례지원금 및 전파방지비 지원 종료 안내(8.11까지 신청)

코로나19 시신 장례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까지 코로나19로 격리되어 사망한 환자들에게 장례 시 감염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인 ‘생존장례비’와 ‘전염병 예방비’를 지원해 왔다. 8월 12일부터 장례지원금과 코로나19 사망전파예방수당 정부지원금 신청이 전면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료일 이후에는 유지비 청구가 불가능하오니, 아직 유지비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부양가족께서는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 이재민 장례비 지원 지원 대상 및 내용

코로나19로 격리된 환자가 2022년 4월 2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코로나19로 사망한 유족의 장례비가 지급된다.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할 경우 6월 19일까지의 격리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장례 중 감염 예방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고인이 지원일 이후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격리기간 이후 사망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격리기간(자가격리 7일 이내) 사망자 장례 시 방역 및 방역비 지원 내역 유족 장례비22. 4. 24. 전체 격리기간 동안 유가족의 장례비와 전파방지비용으로 1,000만 원의 정액을 지급한다22. 6. 19. 격리 중 사망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300만원 실비 지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 중 사망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 지원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후 사망(확진 후) ① PCR 검사 결과 대기 중 사망 사례 ❶ ② “코로나19 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따라 PCR 검사 결과 대기 중 감염 예방 및 방역 조치한 사례 재미 erals”19 사망”, ③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④ PCR 검사 결과, 대기기간 전파방역수당 일부 ❷ 지원이 불가한 경우 기준일(4.24, 6.19) 이후 사망 및 격리기간 이후 사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장례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COVID-19 사망에 대한 장례 지원: 고인의 병원, 장례식장 또는 가족은 고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거주 커뮤니티 센터에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방사선방호료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방사선방호료는 실제 방사선방호료 내역을 확인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신청자격 : 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고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장례식장 등)에 방사선방호비 지원 신청 → (시·군·구)장례비용 실비 조사·신청 → (시·도)심사청구 → (질병관리청)심사·발급 → (지자체)지급 *정액지급 신청

장례 보조금 신청 마감일은 2022년 8월 12일 금요일입니다. 8월 11일(목) 마감 이후에는 장례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8월 1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검역통지서, 장례비, 방사선방호비용 증빙자료(납입내역 및 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례지원금 신청기한 : 2022년 8월 11일(목)까지 신청 완료, 납부만 가능 신청기한 : 2022년 8월 12일(금) 제출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검역통지서, 장례비 및 전파방제비 증빙서류(납입내역 및 영수증)

코로나19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아직까지 장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12일부로 장례지원 신청이 더 이상 처리되지 않으니 지원대상 부양가족은 신청마감일까지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장례비 지원 안내(버전 8).pdf 파일 다운로드 후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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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 장례비 신청서 첨부(2024년 4월 22일 이전 사망.) hwp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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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코로나19 사망장례비 신청서(22.4.25 이후 사망).hwp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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