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세금 및 수수료, 7월 25일 이전에 VAT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이며 사업자는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 및 일반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신고된 부분은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VAT 사전신고 금액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최종 VAT 신고서에 포함하여 “VAT 사전신고 누락부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VAT는 최종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지만 사실 가격을 포함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소비자를 대신해 납부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출과 매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요한 세금 항목, 7월 25일 이전에 VAT 신고하세요! (세무사)

VAT 최종 환급 대상자 및 신고 기한

세금 유형 VAT 최종 신고 기한 1. 일반납세자(개인상업가구) 2.부가가치세 예비신고를 받은 소상공인 – 2023년 1월 1일~6월 30일 영업실적 2023년 3월 말까지 최초 영업실적을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2023년 4월 1일~6월 30일 영업실적 – 신규개점일 영업실적 2023년 1월 1일 이후 ~ 6.30 회사 – 2023.4.1 ~ 6.30 영업실적

중요한 세금, VAT 최종 신고 마감일은 7월 25일입니다! ) 인보이스요약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자화폐지급전표 및 기타영수증 → 영세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영세율 부가서류(수출자 등) → 공제가능매입세액공제표(식당, 면세품을 생으로 자재제조업자 등) → 폐자원회수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비공제매입세액명세서 → 현금매출 명세서(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제약업 등, 한약재업 등) → 사업현황(음식, 숙박 등) → 채무손실세액공제신고 중요세금, VAT 7월 25일 최종신고!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제35조 제2항, 부칙 제72조) – 정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탈세혐의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등. 구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확대(부칙 제71조의2) – 2023년 2월 28일 이후 구매자발행 세금계산서 5만원(기존 10만원)으로 확대, 판매장려금 착오(부가법 제75조)로 인한 세금계산서 착오발행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허용 – 2023년 2월 28일 . 이후 잘못된 거래 유형으로 인해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에는 판매보조금과 판매장려금 간의 오류가 공제매입세액에 가산됩니다. 제한 유튜버 등 영세율 적용 시 추가서류 추가(부령 제101조 1항) – 판매 보너스가 판매 인센티브로 간주되어 공급가에 포함되는 경우 2023년 2월 28일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국사업자에게 영상/음성녹음제작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부가서류(채널명, URL주소, 설립일자 등)에 중요한 세금 및 수수료를 가산하고, 7월 25일 세금신고까지 드디어 부가가치세 완성! (세무박사) 단순납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부칙 제63조, 부칙 제114조) – 2023.7.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범위 확대(부령 제68조)를 재화 또는 용역의 후속 공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2022년 7월 1일부터)까지로 확대하기 위해 간이납세자에게 적용 즉시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2023년 7월 1일부터) 총 소득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자 과세기간 중 8천만원 이상)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 (개정) 2023년 7월 1일 중요세금 및 부가가치세의 최종신고기한은 7월 25일! 고객의 부도 또는 부도로 신용시스템사업자가 제공한 재화에 대한 대손 및 기타채권으로 부가가치세를 환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인된 날의 과세기간을 비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 ① 공제기간 : 대손확정일(확정신고) 과세기간 ② 대손세 계산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③ 대손세의 범위 : 대손세액 확인을 위한 10위안 인도일부터 당해연도 과세기간까지(2020년 1월 1일 이후 확인된 대손부터) 확정신고시한까지 ④ 불량사유 채무: 소득명령 제55조 제2호, 회사명령 제19조의2, 제1호와 같은 대손판정사유 – 채무자의 파산, 집행, 집행, 영업정지, 사망 , 소실, 소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포기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결정된 채권 – 상법상의 공소시효가 지난 채권 및 채무 민법상 소멸시효(그일 이전에 한함) *단, 회사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제외 미수금 등)(예: 매출채권 등)이며, 그 징수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다만, 특정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 – 30만원(채무자의 총채권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회수비용이 매출채권 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질적인 매출채권은 없는 것으로 확인 회복할 수 있는 혜택. 징수 기간이 표준 6개월을 초과하는 미수금 – 미수금 – 어음 및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는 어음 및 수표가 광고된 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저자, 중요한 세금 취소, 최종 VAT 환급 기한 7월 25일!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텍스트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되었습니다. HD로 재생하려면 이 동영상에 라이선스를 부여하세요.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 보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0:00:00 축소/확장 중요 세금, 7월 25일 최종 VAT 환급! (세무사) #VAT#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요세목,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