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노숙인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월급의 일부를 모아 일시불로 만들고 그 돈으로 집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일반 직장인들이 월급을 모아 집을 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 주거비 지원과 월세 지원 정책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숙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려면 무주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서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주거지원은 기본적으로 노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로, 신청을 위해서는 노숙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재임대 방식으로 운영해 주민들이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계약을 갱신해 총 6년 동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대학생이나 구직자이다. 대학생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구직자는 지원면적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 광역시 및 기타 지역은 최대 9,500만원, 최대 8,50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계약금은 1차, 2차 모두 100만원이며, 월세는 지원되는 임대보증금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연 1~2%이다. 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 월세는 2~3% 정도다. 청년 월세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 상품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 증명서 제출이 필수다. 또한, 19세에서 30세 사이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자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가 6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더한 금액을 환산한 금액이 7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주택이 없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노숙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노숙인 확인서를 받기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다면 굳이 찾으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