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200만원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첫주택구입자 18만명 이상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취득세 감면 확대로 첫 주택 구입 혜택을 받은 사람은 올해에만 18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n.news.naver.com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올해에만 18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소득 한도가 제한 없이 완전히 풀렸고, 집값도 기존 4억에서 무려 12억으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모든 것을 느슨하게 했을 뿐입니다. ===> 생애 처음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220만원이 면제되므로 집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죠~~ 공개적으로 허용하더군요. 2. 정부의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2023년 3월 지방세가 개정됐는데, 법 개정 전인 6월 21일, 22일부터 중간에 걸린 사람이 별도로 신청하면 소급해서 환급받게 된다. => 이 사실을 모르는 첫구매자분들이 꽤 계시는데, 혹시 잡혀서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취득세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는 주택 양도세 면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된 것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1주택 양도세 면제가 12억 원 미만으로 바뀌었는지 오렌지서울 기준으로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것도 임시 1가구, 2가구 등 규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4. 한국에서는 이렇게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택 한 채를 취득해도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주택을 팔면 주택 한 채를 팔았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주택 취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생아와 함께 집을 구입하면 전례 없는 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이밍이 ‘피크 상승’이 아닌 이상 0(집 없음)에서 1(집)로 가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5. 오늘 댓글에 어떤 분이 청계강뷰 자이에서 우승했다고 하더군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댓글을 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돈 냄새를 맡으며 3년, 5년, 10년 후 미래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세상이다. 나는 너를지지 해!! 수도! 당신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은 최대한 명확하고 짧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거나, 서로 댓글을 남길 수 있으며, 형식은 자유입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광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