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민호 김경환 변호사가 최근 뉴스에서 자주 언급하는 문장이다. 이것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높게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은 실제 손해액보다 높은 배상액을 정하여 침해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특허분쟁의 경우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이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법 제128조 2항 2항(시행일: 2020년 12월 10일)이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는 특허법 개정 전에 개정된 금액으로 전용실시권자가 침해가 없을 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 단위당 이익액을 곱하여 결정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 또는 독점 사용권자.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침해자가 침해목적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침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특허권자 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겪는 독점 사용의 손실. <2020年6月9日修订> 1. 양도된 상품의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는 수량을 뺀 금액)에서 상품의 수량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의 수량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 단위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침해가 없습니다.양도된 물품의 수량 중 실제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을 뺀 금액에서 실제 판매된 물품의 수량을 뺀 금액을 초과하거나 침해사유로 인하여 판매할 수 없는 번호(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거나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실시권자로서의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 금액에서 해당 특허발명 실시의 해당 금액을 뺀 금액 ③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삭제<2020年。 6.9.>
즉, 과거에 침해자가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수량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면, 생산수량을 초과하는 부분도 수정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조기에 부과될 경우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특허분쟁 상황에 처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최대한 보상하고자 할 것입니다. https://www.ilemonde.com/news/photo/202107/14845_29693_405.png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고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상. 즉 고의적 불법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특허분쟁에서 고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침해자에게 특허침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침해자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가능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장을 보내는 등 소송에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 역시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관련 법률 및 사건 경험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분쟁에 직면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후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특허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blog.naver.com 하도급 분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법률사무소 민호 김경환 변호사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감독하는 것은 악랄하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