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주택 특성 및 적격기준

통합 공공임대주택 특성 및 적격기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 건설비 상승을 막을 수가 없다. 건설비가 오르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된다.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저소득층에게는 그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아파트를 신청해 낙찰되더라도 매매가 상승분을 반영한 주택을 쉽게 계약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주거비가 부족한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예산과 주택도시자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이 진행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저소득층, 저소득층,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85㎡이며 2년 계약이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30년이다. 추가로 임대를 원하실 경우 시세 대비 중위소득에 따라 가격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 주택의 경우 임대 기간이 꽤 길어 안정적인 주택이 확보돼 있어 경쟁률이 높다. 신청조건을 보면 임차인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원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하다. 다양한 중소형 지역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주 시 발생하는 임대료도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책정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도 거주해야 합니다. 구독계좌의 보유기간도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12회 납부 시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의 가입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며, 6회 이상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자는 저소득층, 청년, 노인,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탈북자,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공급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도 중요합니다. 중위소득 100%인 사람은 우선공급 대상이 되고, 중위소득 150%는 일반공급 대상이 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기준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산규모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합계액이 전년도 기준 3억6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가격도 가구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3,683만원 이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노년층, 신혼부부 등 타겟층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비율로 임차인을 선정하고, 미계약이 발생한 경우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