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도시철도, 해안여객선, 공항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식당에 들어갈 때 키오스크라는 주문 기계를 다들 보셨을 텐데요. 특히, 예전에는 배달과 매장 판매 모두 주문을 받을 때 매장 내 주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키오스크의 등장으로 매장에서는 배달과 방문 고객에게 제공되는 음식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인유도시스템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전시장이나 행사장을 방문할 때에도 눈에 띌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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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무인정보시스템 – 맥도날드 발췌

오늘은 컴퓨터 무인유도시스템에 대한 직접생산 검증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접생산확인 무인유도시스템의 정의
컴퓨터(무인정보기기/버스 및 차량정보정보기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디스플레이 패널, 케이스, 스탠드, 보드 등의 원자재를 구매하고,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케이스를 가공(아웃소싱 가능)하고, 디스플레이 패널, 각종 보드. 모듈을 장착하고 부속품 간 배선을 한 후 휘도계 등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화면 검사, 에이징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인유도시스템 직접제작 확인 기준
(1)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제조시설면적 50제곱미터 이상) (2) 생산시설 ① 임대를 인정하지 않음 ② 검사장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로 검증하여야 함 대리점(에이징바 제외) ③ 사규에 의거 최대 2년 이내 자가교정주기 인정 (3) 생산인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대표자 제외) → 4대 가입증빙으로 확인 보험 (1개 이상의 보험 가입 증빙 확보) (4) 생산 과정 ① 제품 조립 공정 및 작동 상태 현장 확인 ② 세부 작업 공정도 또는 작업 표준 등 ③ 제품 설계 도면 ④ 제품 카탈로그 및 매뉴얼( 5 ) 기타 ① 지난 1년간의 원부자재 구매내역(원부자재 5종 이상 구매내역), 구매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② 지난 1년간의 전기사용내역(전기요금 5만원 이상이어야 함) 당 평균 승리 월) 3. 무인정보시스템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원천징수현황 신고서(최근 3개월간) (3) 중소기업 확인서 (4) 4대 보험사 가입자 등록부 (5) 업무처리도표 (6)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영수증(3개월 이상) (7) 생산시설 목록 확인서 (8) 생산시설 및 장비 사진 (9) 납품실적 확인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10) 공장등록증 (11) ) 표준재무제표 인증 (12) 교정보고서 등 4.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
(1) 직접생산확인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기존 직접생산확인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동일한 확인표준품에 대한 추가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제품의 승인일부터이다. 기본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 (3) ) 해당 상품의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입니다. (4) 공장등록기한이 만료일 이내인 경우, 공장등록기간은 만료일까지로 한다. ※ 직접제작 확인 취소 및 신청 제한
직접제작확인 취소 및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제재사례
직접생산 확인 생산시설 필수 확인
5. 직접제작 확인수수료
직접생산확인수수료 부과기준표
(1) 의제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에 관련된 업무만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제품분류기준 : 중소기업 중 경쟁제품 및 건축자재를 직접구매하는 대상제품의 지정사항에 설정된 제품명별 분류기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신문, 교과서, 도서, 정기간행물 등 4가지 세부상품을 신청할 경우, 위에 나열된 4가지 상품은 중소기업 간 경쟁상품 중 인쇄물에 모두 포함되므로 제품수는 신청이 1개가 되어 총 수수료는 18만원이 됩니다. 6. 행정절차
직접생산확인 무인정보시스템 행정처리 절차도
직접생산검증 무인정보시스템의 처리기간은 서류접수 후 약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직접 생산 검증은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검증 무인정보시스템의 대행을 원하시는 분은 한광섭 행정실 김영곤 과장(010-3294-73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 행정사무소 서울시 관악구 신사로 104, 7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