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신고 확인일을 확인하세요

입주신고 확인일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겼다.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줄이고 예방할 수 있을지 많은 궁금증이 제기됐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확정된 입주일자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입주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입주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입신고란 가구의 구성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소를 변경하여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정일자는 입주신고사항이 해당기관에 정식으로 등록된 일자를 말한다. 이 확인된 날짜부터 개인은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입주신고 확정일자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많은 권리와 중요성을 지니는데, 이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입주 전 해당 지역의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코로나 보조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 주택, 교육, 사회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주신고 확인일입니다. 보증금이 반환되면 귀하는 우선 상환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이 부득이하게 경매에 올라간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도 존재할 것이다. 경매에 들어가 일정 부대비용을 공제한 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여기서, 확정일자가 가장 빠른 분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하려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와 세대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아닐 경우 신분증, 세대주 도장, 신분증,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Online Government 24 웹 사이트의 인증서만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가구가 거주하는 곳에 새로운 세대가 생긴 경우, 미성년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각 지역 주민센터나 정부24가 아닌 온라인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신고확인일의 의미와 중요성,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입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 환급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니 확정일자를 미루지 마시고 위 방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