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경매법률자문변호사. 경매 절차에서 선취득권이 인정되면 낙찰자가 선취득권을 인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권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수관계가 유치권 설정 조건 중 하나로 인정되지 않았던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출처: 2011다96208 대법원 홈페이지
A씨는 신축건축물 공급업체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00시 현재 00주상복합 건설현장에 시멘트,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건물 0호에 거주하며 건축자재 1억원을 받지 못해 전입신고를 하고 유치권까지 신고했다. 경매 매수인 C는 A씨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 A씨에 대한 건축자재 지급청구일 뿐 건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유치권 확보가 되지 않는다며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축 건물의 시공사인 B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건설현장에 시멘트,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A씨의 건축자재 지급청구권은 1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판매 계약에 따른 건물의 구매 가격에 대한 청구. 자신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급심 판결에서 유치권 설정의 요건인 청구권과 대상물과의 관계에 관한 법률을 오인한 것은 위법하다. 그것은 건물에 대한 선취득권에 의해 확보된 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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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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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산으로 인한 청구에 대해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물적 권리입니다.

민법 제320조(선취특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품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이 있을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권리를 가진다. . 있습니다.

유치권은 법적 담보로서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소유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그 물건이 합법적으로 점유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의 변제기한이 도래하고, 선취특권의 배제를 위한 특별한 합의가 없어야 합니다.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게시를 완료하고 유치권 설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치권에서는 훈련관계(training)가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선취특권 설정 조건 중 끈기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권 설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권리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매법에 대한 조언. 유치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면 대구경매변호사(053-756-48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