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_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안녕하세요 김다은 회계사입니다!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받을 때, 스톡옵션을 최대한 많이 부여하라는 VC의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실제로 우리가 아는 많은 회사들도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중이며, 스톡옵션을 통해 부자가 된 직장인들의 사례도 기사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를 자문하는 회계사인 저도,  종종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큰 돈을 버신 직원분들을 실제로 본 적도 있어서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최근 고객사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세팅을 도와드린 적 있는데요, 자문해드리며 정리한 내역 및 법무사님께 안내받은 내용을 자세히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의 정의와 근거 법령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예컨대, 행사가격 1,000원에 부여받았다면 일정기간 뒤 우리 회사의 주식의 주가가 10,000원이 될 경우 1주당 9,000원(10,000-1,000)의 행사차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소리냐~하시더라도, 다 읽고 다시 돌아오셔서 읽으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근거 법령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상법 – 주식회사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장회사  각 법률 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교

각 법률상 지켜야하는 요건들(부여대상, 행사기간, 적격한 주총결의 요건, 행사가격, 부여한도 등)을 모두 준수하여야만 향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여 당시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 고객사의 기말 감사를 하는 도중에, 주총 결의가 결여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요건을 흠결한 경우, 향후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경영진에 이를 알렸고 전부 취소하고 재부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나중에 세제혜택 적용받고 추징당하는 것보다 나으니, 발견해줘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주시더군요

구 분상법(비상장회사)상법(상장회사)벤처기업법법령상법 제340조의 2내지4상법 제542조의3비상장.미등록 벤처기업부여기준회사설립 .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자행사가격미리 정하여진 일정한 가격으로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부여대상-(당해 회사의)이사, 집행임원-(당해 회사의)감사-(당해 회사의)피응자관계회사(30%이상 출자 및 최대출자자인 외국법인 등)임직원 포함-벤처기업의 임직원-대학교원,연구원,연구 기관 및 정부출연기관-대학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 의 임직원=> 외부 전문가 가능구 분상법(비상장회사)상법(상장회사)벤처기업법부여제외-10%이상 주주-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행사기간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재직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가 정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임.재직예외없음(사망의 경우 2년 재임 요건 충족해야 상속)부여받은 자가 사망.정년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의 경우상장회사와 동일(벤처기업칙 제4의4)부여방법주주총회 특별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의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할 수 있음정관규정 ⟶ 내부운영규정 제정 ⟶ 주주총회 특별결의 ⟶ 부여대상자와 계약체결 ⟶ 주식부여내용신고(중소벤처기업부)행사시 신주발행 내지 자기주식 양도, 시가와 행사가격 차액 교부좌동좌동부여한도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시행령 반영)발행주식총수의 50%이내행사가격신주발행형부여일기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나,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함좌동행사한 날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또는 부여당시의 시가구 분상법(비상장회사)상법(상장회사)벤처기업법행사가격자기주식양도형실질가액좌동⎾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양도/상속가부양도 불가, 상속 가능좌동좌동신고신고의무 없음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신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신고

스톡옵션 부여 절차

(1) 첫단계로 아래와 같은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두어야 합니다.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2)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해야 합니다.(3) 정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 법무사님 필요(4)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한 안건에 대하여 특별결의하여야 합니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의 부여와 행사의 차이(1) 스톡옵션을 부여 :  신주인수나 주식 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더라도 주식 자체를 인수하거나 양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주주로서의 권리(이익배당권, 의결권 등)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스톡옵션을 행사 :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자기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행사한 스톡옵션의 수만큼 스톡옵션은 소멸하고 그 만큼 주주로서의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스톡옵션 부여의 효력 발생(1)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2)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비로소 스톡옵션 부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스톡옵션 행사 조건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스톡옵션 행사 조건이란 말그대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조건 즉,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온전히 갖게 될 조건(자격 요건)을 말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스톡옵션 가득 조건이라고도 합니다.우리 상법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자격요건)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스톡옵션부여계약서에도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스톡옵션 행사가액 산정상법상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스톡옵션 부여 당시 미리 정한 매수 가액)은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시가)와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상법이 행사가액을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부여일 기준으로 행사가액이 실질가액에 미달하게 되면 경영자에게 너무 유리하고 주주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사가액이 실질가액에 미달하다고 하여 스톡옵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벤특법’) 시행령에서는 벤처기업에 한하여, 1명마다 (부여당시 시가 – 행사가액) x 스톡옵션 행사 대상 주식수가 1명 당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행사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가액이 스톡옵션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는 과세특례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조특법 제16조의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 우리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은 어떻게 하지요?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구하므로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장외의 거래에서 실제 매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는데,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실제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되, 일부 특관자의 거래를 제외합니다(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일반적인 스타트업 회사의 주식은 장외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4조).우리 회사 주식의 “시가”산정 또한 올바르지 못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증세법상 보충적 시가평가는 향후 다른 세목에 영향이 가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실력있고 꼼꼼한 세무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나중에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김다은 회계사였습니다.스톡옵션은 부여~행사~양도까지 세금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며 놓치기 쉽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에 걸쳐 전방위적이며 혜택 또한 많습니다. 실력있고 꼼꼼하고 친절한 세무전문 회계사에게 상담받으세요! 세무회계 기장부터 상장사 자문까지 폭넓게 활동하며, 대표님들의 세무회계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받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내역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 또는 유선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하기 QR로 진행하시거나 “진산회계법인 김다은CPA” 검색하시면 됩니다  카카오문의_진산회계법인 김다은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