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발급 방법( Ft.착한임대인세애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의 목적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을 위한 목적이 있고 두번째로 자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 등으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중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을 위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입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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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미만이며,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 (예)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에 해당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비영리는 제외함)발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발급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지역센터에서 방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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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대표자 본인 신청 마이테이터 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업종별 연매출 확인서류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신고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2. 건물임대차계약서 3. 개별소비세법 비대상 확인서류( 유흥사업자 대상 )- 영업허가증 대표자 본인 외 대리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장대표(임차인)신분증 사본 2. 매출액확인서류(면세사업자 대상)-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3. 부가가치세신고서 4. 임대차계약서 5. 영업허가증.6. 임차인 개인정보동의서 및 위임장 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비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1.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2.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3. 매출확인 과세표준증명원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단 면세사업자 또는 2개 이상의 업종 영위 사업장은 매출 확인 자료 필요함)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말한다.임대인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임차인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자로 소상공인기본법에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0.1.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하고 배제업종을 영위 하지 않는 자로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