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수원/창원가정법원) 가정폭력 이혼 및 위자료 소송/폭행 고소(우울증/조울증/공황장애 고소)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희란입니다. 가정 폭력, 이혼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은 이혼사유가 되며, 이때 가정폭력에는 육체적인 힘인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욕설 및 경멸적 발언과 같은 언어폭력, 정서적인 가스라이팅 등도 포함됩니다. 남용.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 상습적 폭력, 지속적인 배우자 폭력 배우자에 의한 상습적인 가정 폭력은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배우자의 폭행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112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사진, 동영상, 대화녹음 등을 촬영하고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 발급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에도유리 가정폭력은 이혼의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의 책임까지 지게 된다. 위자료는 그 정도, 빈도, 기간, 반복성, 반복성, 증거 확보 등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된다. 이혼의 경우 한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권과 양육권이 지정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가해자인 배우자는 미성년자녀 양육이 제한된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피해자인 배우자는 친권과 양육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고발에 단호히 대응

가정폭력은 행위의 종류에 따라 폭행, 상해, 협박, 감금,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혼 및 형법 전문 김희란 변호사와 함께 국내 및 형사 사건을 한번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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