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약정 없어…법률에 “내용은 같고 계약 성립”

부동산 거래에 약정 없어…법률에 “내용은 같고 계약 성립”

부동산 거래에 약정 없다…법 “내용 합의하면 계약 성립”(법률상) 약정 없이 부동산 거래 진행 시, 매수인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매매 조건과 가격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부당한 이익이 없었고 법원은 매도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17년 5월 B씨로부터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약 1,700㎡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B씨는 ‘부동산 매매의향서’에 서명했다. B씨가 A사에 토지를 매각한 조건은 토지 매입가가 11억1200만원 이상이고 매입대금을 같은 해 7월 30일까지 완납하는 것이다. A사는 2017년 7월 31일 B씨에게 신고… www.msn.com

계약 없이 부동산 거래 과정을 밟을 때 매수인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들이 매각 조건과 가격에 대해 합의할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것이 부당한 이익을 구성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B씨가 A사에 토지를 매각하는 조건은 같은 해 7월 30일까지 전액을 완납하면 A사가 2017년 7월 31일 계약금으로 B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양측이 이메일을 통해 세부 거래 조건을 합의한 것이다. 가납금 등의 금액은 정해져 있으며, A사가 약속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불 계약금 등은 B씨에게 귀속된다. 계약서가 잘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사는 B씨가 1억원을 받고 매매계약체결을 미뤘다며 소송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 5부 이창섭 판사는 신재생에너지 투자회사 A사가 토지 소유자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민법상 법리상으로는 계약이 없다는 전제하에 A사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계약이 없더라도 거래조건이 합의되었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A사가 지급한 1억원은 예치금 성격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구두로 체결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다는 일반 대중의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