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태광 하영삼 건설·부동산 특화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빌려준 돈을 받는 일이 쉽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금전거래는 신중해야 되며 되도록 요구를 받았을 때 거절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간 지내온 세월을 생각해서 혹은 상대방의 성품에서 신뢰가 쌓여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약속한 기간에 맞춰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될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무의미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패소할 것을 짐작하고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했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송사를 위해 소요된 수개월의 시간과 비용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죠. 더욱이 보편적으로 6개월 이상 소가 진행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자산을 빼돌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이 어떤지부터 살펴야 되며, 재산확인을 통해 부동산의 유무를 파악해야 되죠. 만약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나 상가, 토지 등이 있다면 관할 법원에 양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채권 금액, 청구 사유와 소명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이때 공탁금(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을 낼 수 없다면 절차는 이행되지 않습니다. 담보액은 청구금액의 1/10로 만약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이 3억 원이라면 3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되죠. 채권의 금액이 클수록 공탁금도 큰 규모가 되기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니 현재 자신이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문을 구할 때부터 공탁금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길 제안 드립니다. 더불어서 부동산 가압류를 위해 제출 당시 작성했던 청구 사유와 소명 방법에 대해 분명히 증명할 수 있어야 법원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줍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수는 상시 존재할 수 있어

간혹 상대방의 재산에서 아파트, 상가 등을 발견했으나 등기가 되지 않아 난감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등기처리가 되어야지 소유권 이전이 되어 채무자 자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소유임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를 채권자가 직접 증명해야 되고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건축 허가서 및 신고서, 지번, 구조 등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런 서류를 꼼꼼히 확보하여 대처하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변수까지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와 이행하기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채무자는 반박할 기회가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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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는 소송과는 달리 채무자에게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이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청구인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므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절차로 받게 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받고 있는 건데요. 하여 신청의 사유와 소명 방법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되었을 때 생기는 피해도 무시할 수 없기에 관할 법원에서는 꼼꼼히 살피고 공탁금도 받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 절차는 조속히 이행해야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여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 법리적 검토는 물론 변수에 대한 대응까지 유연하게 하는 법률사무소 태광 하영삼 변호사와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50m NAVER Corp.더보기 /OpenStreetMap지도 데이터x NAVER Corp. /OpenStreetMap지도 컨트롤러 범례부동산거리읍,면,동시,군,구시,도국가법률사무소 태광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29 원빌딩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