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온라인과 배달이 발달한 데 따른 현상입니다. 거시적으로만 보더라도 이제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하기보다는 자산을 처분하는 자산소유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세대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오늘은 다세대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 요약 1. 주택에 사용하는 층수는 3층 이하 2. 한 건물의 연면적은 660㎡ 이하 3. 가구 수는 19세대 이하 세 가지 특징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한 명의 집주인(소유자) 밑에 여러 사람이 사는 형태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주택으로 간주되어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등록은 1건만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세대주택 개요 1. 주택에 사용하는 층수는 4층 이하 2. 연면적 660㎡ 이하 3. 세대수 제한 없음. 세대당 주택 수가 포함되므로 세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연면적(1개 동)은 660㎡ 이하여야 하지만, 지하로 2개 이상의 동이 연결된 경우 각 동은 별개의 동으로 간주되어 층수와 연면적이 다소 자유롭습니다. 세대별로 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이 여러 명입니다. 따라서 다세대와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입니다. 다세대 또는 다세대 주택을 임대 또는 리스로 임대하면 경매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첫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인 경우, 하나하나씩 팔리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로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세대 주택은 개별적으로 살면서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소형 아파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투자가 적게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수가 2~3개라면 다세대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세금 면에서 불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세대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 대한 핵심 요점만 전달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거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