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모주 청약방법과 공모주의 배분 방식(균등 배분 및 비례 배분) 그리고 공모주 청약 시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1. 청약이란?

공모주(公募株)와 공모주 청약주식 시장에서 “공모(公募)”란 새롭게 발행한 주식·공사채 등 유가 증권의 인수를 널리 일반에게 공개로 모집하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이란 투자자가 공개된 기업의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며, 기업 공개 후 이 청약 사실에 따라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정”이라고 합니다. 즉 “공모주 청약”이란 신제품 출시 전 사전 예약과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이 공개를 통해 증권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상장 후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2. 새로운 공모주 청약 방식 – “균등배분” 방식의 추가

2021년부터 새로운 공모주 청약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체 청약 물량이 증거금을 많이 낸 순서에 따라 나눠졌다면, 올해부터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정된 물량 가운데 “절반”은 균등 배분 방식이 적용되며, 나머지 “절반”은 비례 배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2-1. 상장주관사증권사는 주식거래를 중개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주식 거래소에 상장할 때 이를 대행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 증권사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인기가 저조해 주식이 남으면 이를 대신 다 주는 등의 일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공모주는 당연히 주관하려고 하는 증권사도 많겠죠? 청약하기 전에 어떤 증권사에서 청약신청을 받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청약 당일에는 계좌개설이 안 되는 증권사도 있으니까 최소한 청약 하루 전에는 계좌를 개설해 두어야겠지요?2-2. 비례 배분과 균등 배분은 무엇인지?기존의 공모주 청약은 일반투자자 물량에서 경쟁률대로 배분하는 ‘비례배분’을 통해 공모주를 배분했습니다. 비례배정은 총 금액을 비례배정 물량으로 나누는 개념입니다. 즉 청약 증거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례배정으로 공모주 물량을 배분하면 경쟁률이 높은 공모주의 경우에 청약 증거금이 적은 소액 투자자들은 단 1주도 받지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주식청약수량(보통 10주. 증권사마다 다름)에 해당하는 증거금만 넣어도 공모주 배정을 받을 수 있게 한 ‘균등배분’ 방식이 같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배정물량 중 50%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단, 일반청약자수가 균등 배분 물량을 상회하는 경우, 일부 청약자는 균등 배분 물량을 배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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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사례로 알아보는 비례 배분과 균등 배분*오픈놀의 사례(kind.krx.co.kr)IR(기업홍보)일정 : 2023.6.5. ~ 2023.6.13.수요예측일정 : 2023.6.14. ~ 2023.6.15.공모청약일정 : 2023.6.21. ~ 2023.6.21.납입일 : 2023.6.26.청약경쟁률 49.04:1공모가 10,000원배정합계 : 1,650,000기관투자자 : 1,237,500일반투자자 : 412,500균등배정 물량 : 412,500/2=206,250비례배정 물량 : 412,500/2=206,250총 계좌 수 : 206,250건(가정)총 청약 주식 수(총금액) : 206,250(주)*10,000(원)*49.04(경쟁률) = 총금액 101,145,000,000(약1011억원) 내가 총 2000주를 신청했다면?1) 비례배정 경쟁률(청약경쟁률) = 총금액/비례배정 주식수 = 49.04 2) 비례배정 주식수 = 내 청약 주식 수/경쟁률 = 2000/49.04 = 40.78주(40~41주 배정)3) 균등배정 주식수 = 균등배정물량/계좌 수 = 206,250/206,250 = 1주 배정결론 = 비례배정 주식수(40~41주) + 균등배정 주식수(1주) = 41~42주 배정균등배분만 받고 싶다면 최소 청약 주식수 만큼만 신청하면 됩니다. 더 많이 받고 싶다면 경쟁률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청약증거금 입금하기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미리 “청약증거금”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청약증거금은 청약을 위해 계약금 형태로 내는 돈입니다. 청약증거금률은 50%로, 만약 100주를 청약하고 싶다면 5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계좌에 넣어두어야 합니다(1/2). 청약증거금은 매우 단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을 활용해 청약증거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약증거금을 많이 넣어둔 투자자가 더 많은 공모주를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약 후 정산금 환불

청약 이후에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게 되었다면, 투자금에 따라 내가 원하는 수량보다 적게 받거나 아니면 아예 배정을 받지 못하는 불운한 경우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청약되지 않고 남은 투자금은 투자설명서의 “납입기일”에 환급 받게 됩니다. 납입기일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모은 자금이 기업에 들어가는 날을 말하는데, 환불금은 대부분 2~3일 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단기적으로 자금 마련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통해 청약증거금을 잔뜩 넣어두었다면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많이 발생하니 납입기일과 상환일도 미리 체크해보고 예상치 못하게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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